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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및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by stern72 2025. 1. 17.

'13월의 월급' 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기간과 간소화 서비스 그리고 자칫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연말정산은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 매년 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그러나 오픈당일 1월 15일(수요일)부터 1월 20일(월요일)에는 이용자가 많으므로 1월 21일(화요일) 이후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용자가 집중되는 1월20일(월요일) 9시부터 18시까지는 자료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니 홈텍스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기간

 

 

 

 

달라진 연말정산

올해 어떻게 연말정산이 변경되었을까요?

 

 

변경사항 

1)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이 완화와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서민 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롤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완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등이 있습니다.

  특히 월세액 기준 완화로는 과거에는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한것입니다.

     

2)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다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경우 

공제금액이 종전 대비 각각 5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는 의료비 전핵 공제대상입니다.

 

3)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 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이며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기준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었던 공제 요건이 사라지면서 모든 출산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했다면 총 급여 액수와 무관하게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지출액의 15%,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4) 결혼세액공제 신설(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생애 1회)

     작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결혼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나이·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 인별로 50만 원, 부부 합산 총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6)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5%를 초과해 2024년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다면 해당 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10%를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여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들에게 공제 서류 준비를 간편하게 해주는 필수 도구입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세금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제공됩니다. 로그인 후, 소득 및 세액 공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항목별로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항목은 자동으로 제외되므로, 제공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의 소득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 강화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족의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료가 실수로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산세 부과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블러, 간소화 서비스 내 팝업 안내 기능이 추가되어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주요 개선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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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을은 사용자가 직접 증빙 자료를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월세 관련  영수증, 그리고 기부금 납부 증명서 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공제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제출 마감일 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일부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안경 및 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와 같은 항목은 자동 조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1월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된 자료는 1월20일에 최종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누락된 의료비 자료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면 공제 가능 항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